자조금이란?
밤자조금의 개념과 목적, 운영방식을 알려드립니다
밤 자조금
밤 자조금이란?
밤 자조금단체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제3호)가 농산물의 소비 촉진, 품질향상,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·운용하는 자금(농수산자조금법 제2조 제4호)입니다.
자조금의 재원
자체조성금
- 농업인이 납부하는 의무거출금
- 농산물 유통·가공
+
국고보조금
정부지원금
=
자조금
자조금사업비
밤 자조금이 필요한 이유
정부지원금과 의무거출금으로 밤의 소비확대 및 행사, 수급조절, 교육 및 정보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.
홍보영상 제작
소비촉진 행사
교육 및 정보제공
의무거출금 산정 및 납부 방법
밤 의무자조금은 밤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 재배면적이 5,000㎡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입업작물금 제도 기준 적용을 받습니다.
| 구분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부과대상자 | 5,000㎡ 이상 생산자 | - |
| 산정기준 | 0 ~ 20,000㎡ 5원/㎡ 적용 | 입업직불금 제도 기준 적용 차등화 |
| 20,000㎡ ~ 60,000㎡ 4원/㎡ 적용 | ||
| 60,000㎡ ~ 300,000㎡ 3원/㎡ 적용 | ||
| 한도 | 300,000㎡까지 | 입업직불금 제도 기준 적용 |
예) 재배면적 80,000㎡ 생산자: (20,000㎡×5원) + (40,000㎡×4원) + (20,000㎡×3원) = 320,000원
의무거출금을 부과 및 납부 관련 법적 근거
-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농산업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납부일자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
의무거출금 납부. 단,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
(「농수산자조금법」제19조제1항) - 농식품부는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, 유통, 수급조절 등을 위한
각종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
(「농수산자조금법」제19조의2) - 산림청은 자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(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)